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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2. 6.11.] [법률 제10366호, 2010. 6.1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9조(時效)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연체금을 징수할 권리

1의2. 보험료·연체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22.08.19 선고 2021다27990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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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11.29 기각 2011헌마814 판례